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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Archives of Chungbuk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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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법연화경 권7
국가지정 > 보물 묘법연화경 권7 (1988)
문화유산 검색
한자명 妙法蓮華經 卷七
영문명 Saddharmapundarika Sutra(The Lotus Sutra), Volume 7
지정일/등록일 1988-12-28
관할시군 단양군
이칭/별칭 보물 977

문화재 설명정보

『묘법연화경』은 줄여서 『법화경(法華經)』이라고 부르는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있음을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독송(讀誦)·서사(書寫)·공덕(功德) 등을 강조한 내용으로 『화엄경(華嚴經)』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쳤으며, 우리나라에서 유통된 불교경전 가운데 가장 많이 간행되었다.
고려시대 『묘법연화경』은 주로 금·은 필사가 주종을 이루다가 1240년(고종 27) 사일(四一)이 입수한 송본(宋本)을 조판하면서 본격적인 목판 인쇄가 시작되었다. 단양 방곡사 소장 『묘법연화경』 권7은 그 중 1권으로 1240년 최이(崔怡, ?~1249)에 의해 간행되었다.
『묘법연화경』 7권 가운데 마지막 권에 해당하는 이 책은 제24품 「묘음보살품(妙音菩薩品)」부터 제28품 「보현보살권발품(普賢菩薩勸發品)」까지 모두 5품이 수록되어 있다. 권7의 권수제는 제1행에 ‘묘법연화경’이며, 다음 행에 ‘온릉개원연사비구 계환 해(溫陵開元蓮寺比丘 戒環 解)’라 하여 구마라습(鳩麻羅什, 344~413) 한역본을 송(宋)의 계환이 주해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이어 제4행에는 품제(品題)가 보이고 제5행으로부터 경문이 시작된다.
『묘법연화경』 권7의 표지는 감지를 사용하였고, 표지에는 목판으로 인쇄한 제첨을 붙였다. 접었을 때의 크기는 26×8.7㎝이다. 본문 서체는 송판을 번각한 것이나 단아한 해서체로 사경체의 특징을 보인다. 변란은 접철본의 형식에 따라 상하단변이다. 1절은 전체 7행으로 20자씩이나, 한 판은 28행이다. 4절마다 위쪽에 ‘법칠(法七)’이란 권수가 보이고, 아래에 장수를 표시하였다. 권말에는 송나라 건염(建炎) 3년(1129, 인종 7)에 조파(祖派)가 쓴 발문이, 이어 1240년에 최이가 쓴 후기(後記)가 있다. 책의 맨 끝에는 책을 간행하는데 도움을 준 시주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펴낸 시기는 고려 말로 보인다. 개인소장품인 보물 제692-1호 및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품인 보물 제692-2호 『묘법연화경』 권7과 같은 판본으로, 인쇄가 깨끗하며 표지도 잘 남아 있다. 계환이 해석한 판본을 바탕으로 법화경이 쓰인 점과 무신정권의 집권자였던 최이에 의해 간행된 점이 주목된다.
The Saddharmapundarika Sutra (The Lotus Sutra) is the primary scripture of the Tiantai sect of Buddhism, whose basic tenet is the belief that the path to attaining Buddhahood is open to all. This book, the last of the seven volumes making up the Saddharmapundarika Sutra, contains five chapters, from Ch. 24 (“Bodhisattva Gadgadasvara”) to Ch. 28 (“The Encouragement of the Bodhisattva Samantabhadra”).
『妙法蓮華経』は、天台宗の根本経典であり、仏になる道がすべての人に開かれているということを中核思想としている。『妙法蓮華経』全7巻のうち最終巻であるこの本には、第24品「妙音菩薩品」から第28品「普賢菩薩勧発品」までの5品が収録されている。
個人所蔵品である宝物第692-1号やサムスン美術館リウムの所蔵品である宝物第692-2号の『妙法蓮華経』巻7と同じ版本で、戒環(かいかん)が解釈した版本をもとに法華経が書かれていることや武臣政権の執権者・崔怡(チェ・イ)によって刊行されていることが注目される。

문화유산 상세정보

제 0977 호
보물 977
기록유산 > 전적류 > 목판본 > 사찰본
종교신앙 > 불교 > 교화 > 경전
고려시대
단양군
198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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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ㆍ서적ㆍ문서>전적류/판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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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류
첩장본(帖裝本)
목판본
26×8.7㎝
1권1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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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관리 점유 정보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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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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