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 좌명원종공신녹권 및 함은 태종이 1411년(태종 11)에 통훈대부 판사재감사(判司宰監事)를 지낸 이형(李衡, ?∼1433) 에게 발급한 좌명원종공신 3등 녹권과 녹권을 보관하였던 함을 말한다. 좌명공신(佐命功臣)은 태종이 1400년 방간(芳幹)과 그를 추종하던 박포(朴苞)에 의하여 일어난 난을 평정하고 왕위에 오른 다음 공을 세운 47명에게 준 공신 명칭이다. 진충좌명공신(盡忠佐命功臣) 1등에는 이저(李佇)·이거이(李居易)·하륜(河崙) 등 9명, 익대좌명공신(翊戴佐命功臣) 2등에는 이래(李來)·이화(李和)·이천우(李天祐) 등 3명, 익대좌명공신 3등에는 성석린(成石璘)·이숙(李淑)·이지란(李之蘭) 등 12명, 익대좌명공신 4등에는 조박(趙璞)·조온(趙溫)·권근(權近) 등 23명을 책록하였다. 이후 1411년(태종 11)에 태종은 왕위에 오르기 전 자신을 보좌하였던 83인을 좌명원종공신(佐命原從功臣)으로 삼고 전지(田地)와 노비를 하사였다. 1등 공신은 의령군(宜寧君) 남재(南在) 등 19명, 2등 공신은 순령군(順寧君) 이지(李枝) 등 15명, 3등 공신은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 정역(鄭易) 등 49명이다. 이형은 그 중 3등공신에 임명되었다. 이형 좌명원종공신녹권은 세로 34.7㎝, 총 길이는 243㎝으로서 두터운 저지 3폭을 이어 붙여 두루마리 형식으로 만들었다. 본문은 25㎝ 길이의 상하변 사이에 2.3㎝의 간격으로 주사란(朱絲欄)을 긋고 작성하였다. 총 행수는 73행이며 각 행 의 글자는 4~22자로 일정하지 않다. 본문 작성시 왕실과 관련된 내용은 행을 바꾸어 다른 행보다 1~4자 올려쓴 대두법(擡頭法)을 지키고 있다. 내용 가운데 일부는 보자(補字)하였고, 사방 6.5㎝의 이조지인(吏曹之印)을 접지 부분 및 발급 일자 등 총 4곳에 날인하였다. 문서의 끝에는 녹권의 발급 일자와 이조 관원들의 관함(官銜)·성씨(姓氏)·수결(手決) 등이 기록되었다. 좌랑(佐郞) 3명, 정랑(正郞) 3명, 지사(知事) 1명, 좌·우참의(左·右參議) 2명, 판서(判書) 1명, 판사(判事) 1명 등 모두 11명이다. 태종 때의 원종공신녹권으로는 처음 발견된 녹권으로, 조선 전기 공신에 대한 대우와 공신록 양식을 연구하는 귀중한 역사적 자료로 평가된다. 특히 원종공신에 대해서는 『태종실록』에도 상세하지 않아 조선 초기 원종공신 관련 연구 자료로 중요하다.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위탁되어 보관되고 있다.
The “Certificate of Meritorious Subject Issued to Yi Hyeong and Case” is a document that was issued in 1411 (the 11th year of the reign of King Taejong of Joseon) by King Taejong (r. 1400-1418) of Joseon to Yi Hyeong (?-1433), who served as a mid-ranking official in his government, to award him the title and matching privilege of Jwamyeong Gongsin (“Meritorious Subject”), third grade, and the box in which to store the document. A total of forty-seven officials were honored with the Jwamyeong Gongsin title in recognition of their meritorious service on behalf of Yi Bang-won (1367-1422, later King Taejong, r. 1400-1418) in quelling the rebellion planned by Bak Po to enthrone Yi’s half-brother Yi Bang-gan. The document, measuring 34.7cm by 243cm, was made into a scroll by attaching three pieces of mulberry paper. As this is the only extant example of a stipend certificate issued to meritorious subjects during the reign of King Taejong, it is regarded as a valuable source of knowledge on the format of meritorious subject certificates of early Joseon and the privileges granted to the recipi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