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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법연화경 권6~7
국가지정 > 보물 묘법연화경 권6~7 (1988)
  • 한자명妙法蓮華經 卷六~七
  • 영문명Unknown
  • 지정일/등록일1988-12-28
  • 관할시군단양군
  • 이칭/별칭보물 962, 보물 묘법연화경 권6~7(1988)

문화재 설명정보

묘법연화경은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중심사상으로 하고 있다.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화엄경과 함께 우리나라 불교사상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경전이다.
이 책은 후진(後秦)의 구마라습(鳩摩羅什)이 한문으로 번역하고 송나라의 계환(戒環)이 쉽게 풀이한 것을 고려 고종 27년(1240)에 최이(崔怡)의 명으로 목판에 새긴 것이다. 두 권이 하나의 책으로 이루어졌으며 크기는 세로 32.0㎝, 가로 16.7㎝이다. 닥종이에 찍어 꿰맨 형태이며, 권6의 첫장은 파손이 심하지만 새김이 정교하고 글자체가 단정하다. 책의 끝부분에 있는 기록으로 보아 전(前) 보양판관(普陽判官) 김씨 등의 시주로 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판본은 송나라 계환이 쉽게 풀이한 것을 그대로 옮겨 쓴『묘법연화경』권7(보물)과 동일한 판본이다.
この本は、後秦の鳩摩羅什(くまらじゅう)が漢文に翻訳し、宋の戒環(かいかん)が分かりやすく解説したものを、高麗・高宗27年(1240)に崔怡(チェ・イ)の命によって版木に彫って印刷されたものである。2巻が1冊の本にまとめられており、大きさは縦32.0㎝、横16.7㎝である。韓紙に印刷して綴じた形になっており、巻6の最初のページは破損が激しいが、板刻が精巧で書体が端正である。本の末尾にある記録から、前普陽判官・金(キム)氏などからの布施によって刊行されたことがわかる。

문화유산 상세정보

제 0962 호
보물 962, 보물 묘법연화경 권6~7(1988)
기록유산 > 전적류 > 목판본 > 사찰본
종교신앙 > 불교 > 교화 > 경전
고려시대
단양군
1988-12-28
-
전적ㆍ서적ㆍ고문서>전적류
-
지류
-
목판본
16.7×32.0㎝
2권1책
-
대표 소재지 공개
대표 보관장소 공개
27020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백자길 9(불교천태중앙박물관)/백지리

소유 관리 점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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